체코 법원,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태클 건 佛경쟁사 패소 판결

프랑스전력공사, 경쟁당국 가처분신청 기각되자 체코 법원에 소송
EU에도 이의제기…한수원, 가처분 취소 이후 이미 최종계약 체결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프랑스 경쟁사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법원이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당국(UOHS)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프랑스전력공사는 4000억 코루나(약 26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되자 이에 반발,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반독점당국이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지난 달에는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 II)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달 초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발주사인 EDU II는 이 같은 결정 직후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 법원에 이어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EU 집행위는 관련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