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박 따라만 다녀도 美 접안료 부과"…트럼프 행정명령 준비

중국 건조 선박이나 中선박 포함된 선단 모두 대상…동맹국에도 같은 조치 요구
'조선업 부활' 조치 일환…중국산 화물 장비에도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로이터=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 국적을 가진 선박이 포함된 모든 선단에 미국 항만 이용 시 접안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이날 입수한 지난 달 27일자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보복을 감수하라고 천명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은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 국적을 가진 선박이 포함된 선단의 모든 배에 접안료를 물린다"고 규정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우방국들에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보복을 감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과 중국산 화물 취급 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포함됐다.

조치 이유로는 "중국의 조선·물류·해운 분야에서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부활'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중국의 글로벌 조선·해운·물류 산업 지배력 확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최대 150만 달러의 접안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