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하면 뇌물도 써야지"…트럼프 '부패방지법 중단' 서명

행정명령 서명에 법무부, 새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해외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자국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사업 목적으로 해외 정부 인사에 뇌물을 제공한 미국인에 대한 기소를 중지한다. 팜 본디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법이 집행된 사례를 살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다.

1977년 발효된 부패방지법은 미국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주요 가이드라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미국 기업인들에게는 더 많은 사업적 기회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부터 "끔찍한 법안에 전세계가 우릴 보고 웃고 있을 것"이라며 부패방지법 철폐를 주장해왔다.

백악관이 작성한 관련 문서는 부패방지법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결론지었다.

문서는 "부패방지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국제사회 경쟁자들이 흔히 행하는 관습을 미국 기업들만 하지 못하게 돼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됐다"며 "법무부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감시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부패방지법이 미국을 세계 반부패 투쟁의 리더로 만들었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의 반부패 전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을 약화, 또는 아예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