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간소화…"수입업체 80% 서류작업 면제"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적용 대상인 EU 수입업체의 80%가 서류작업 의무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은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채 20%가 안 되는 적용 대상 기업들이 전체 제품 탄소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한다"며 "상식적으로 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기업에는 복잡한 서류작업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후 목표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유럽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덜어준다"고 설명했다.
CBAM은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발생 정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지불 중인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U 수입업자들은 EU와 제품 생산국 간의 탄소 배출 비용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제품의 탄소 함량만 보고하도록 했고 내년부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수입업체들은 CBAM 시범운영 기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서류작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로 CBAM 적용 대상 기업 20만 곳 가운데 최대 18만 곳이 서류작업 의무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훅스트라 위원은 이달 발의하는 '옴니버스 규제 단순화' 법안과 연계해 CBAM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EU 회원국의 과반 찬성과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훅스트라 위원은 CBAM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올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알루미늄, 철강, 비료 등 7개 부문이 대상이지만 검토 결과에 따라 대량 화학제품, 세라믹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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