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두고 어디가개?"…해외에선 연휴에 반려동물 유기·방치하면 '철컹'
프랑스, 반려동물 유기하면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펫시터 고용하면 종별 맞춤형 관리 및 분리불안 예방 가능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얘를 누구한테 맡기지…그냥 두고 가도 되나? 데려가면 적응은 잘할까?"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사람이라면 명절마다 찾아오는 질문이다. 해외 반려인들도 명절 및 휴가철이면 비슷한 숙제로 골몰한다.
그중 일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떠나는 길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이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동물 보호소를 방문해 "여름철 (구조된) 6만 마리를 포함해 프랑스에서는 매년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귀하게 키우겠다고 데려온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한 해외 '집사'들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에 징역형까지…이탈리아서는 이웃이 나서 신고
먼저 프랑스에서는 반려동물을 야외에 유기하면 지난 2022년 7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및 3만2740달러(약 442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는 반려견을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산책시키지 않으면 벌금으로 최대 500유로(약 71만 원)를 물어야 한다. 즉, 하루 집을 비우더라도 펫시터를 고용하거나 반려견과 같이 외출해야 한다.
토리노는 이탈리아 안에서도 동물 보호 규정이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웃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에서는 하루에 최소 2번, 총 1시간 동안 반려견을 산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개를 5시간 이상 우리에 가둘 경우 최대 2만5000유로(약 3566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간과 관계없이 개를 실내에 묶어두는 것도 불법이다.
호주에서는 만약 개를 24시간 동안 가둬둘 경우 그다음 2시간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이 외에도 주마다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24시간 동안 반려동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인에는 벌점 250점·개인에게는 벌점 50점 부과 또는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반려견이 매일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의무 조건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반려견을 마당에서 키울 경우 극한의 날씨에서 15분 이상 방치하면 벌금 500달러(약 68만 원)를 내야 한다.
◇그래도 함께 갈 수 없다면…펫시터 고용해야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기 힘들거나 고양이와 같은 영역 동물의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지인이나 펫시터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더데일리웨그는 반려동물을 위한 호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반려동물의 입장을 생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펫시터 고용이라고 추천한다.
특히 펫시터는 일반 산책 도우미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맞춤형 관리 및 훈련이 가능하다. 혼자 집을 보는 것이 낯선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펫시터와의 스킨십과 놀이 등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분리불안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병 및 부상을 앓는 반려동물의 모니터링을 부탁할 수도 있으며 위급 시 반려동물을 전문 병원에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펫시터 시장도 반려 인구의 증가세와 함께 몸집을 불리고 있다.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미전역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2300만 가구 이상이 개나 고양이를 입양했다. 약 3년 사이 기존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이다.
팬데믹 종식으로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는 집사들이 속출하자 펫시터 고용은 자연히 늘어났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소개한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 업체, '휘슬앤웨그(Whistle&Wag)를 설립한 배서니 레인은 연봉은 10만 달러(약 1억35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원폴이 Z·밀레니얼·X·베이비붐 세대를 각각 500명씩 뽑아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Z세대의 42%는 콘서트 티켓을 사거나 휴가를 가는 대신 반려동물을 위해 절약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씀씀이가 커진 것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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