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스럽다"…男직원과 춤췄다가 직장 잃고 이혼당한 여교사[영상]

"유람선서 10분 사교 댄스 췄을 뿐" 이집트서 논란
영상 촬영·유포자 고소 계획…인권단체 "마녀사냥"

직장 사교 모임에서 남성 교직원과 춤을 춘 교사 아야 유세프.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집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사교 행사에서 남성 교직원과 춤을 췄다가 학교에서 해고당하고, 남편에게 이혼당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이집트 다칼리야의 한 주립 초등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친 교사 아야 유세프는 최근 나일강 유람선에서 열린 직장 사교 모임에서 춤을 췄다.

당시 유세프는 히잡을 쓰고 도트 무늬의 원피스 위에 카디건을 걸쳤으며, 긴 바지를 입었다. 유세프가 골반을 흔들자, 주변에 있던 남성 교직원도 하나둘씩 나와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분위기는 흥겨웠고, 다들 웃으며 모임을 즐겼다. 이때 유세프의 동료는 그가 춤을 추는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다.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이집트 내 보수주의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들은 유세프 주변에 남성 교직원들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이집트 교육이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춤을 추는 아야 유세프의 모습.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결국 유세프는 학교에서 해고되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 그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처럼 즐긴 것뿐"이라며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웃고 동료와 논 것을 범죄로 취급하면서 나를 비난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유세프는 "나일강에서 배를 탄 10분이 내 인생을 망쳤다"면서 "다시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리적 고통과 불안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적인 장소나 학생들 앞에서 벨리댄스를 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해당 영상을 촬영해 올린 사람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집트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유세프가 마녀사냥의 피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 학교의 교감은 딸의 결혼식에서 춤추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유세프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이집트 여성인권센터의 니하드 아부 쿰산 박사는 유세프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유세프의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와주겠다고 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지방 당국은 유세프를 새 학교로 인사 발령했다고 전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