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대통령, 유럽 차원서 15세 미만 'SNS 금지' 재추진
지난달 국내선 헌법위가 '표현의 자유 제한' 제동
이번엔 수정안 EU 통보…EU 집행위 대책 내놓을 듯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핵심 과제로 삼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기존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레제코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X를 통해 "엄격한 기술 검토를 거쳐 새로운 초안을 제출했다.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중순 법안이 기각된 후 헌법위원회와 EU 규정에 모두 부합하는 방안을 찾도록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유럽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직접 지목하는 방식'을 피하면서도, 자동 영상 재생·야간 알림·낯선 계정과의 접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열거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또한 13~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 시 예외 허용이 가능하게 했다.
헌법위원회는 기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지만, 아동 보호 필요성은 인정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말 EU 전체 차원에서 동일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날도 "이 보호는 모든 유럽 아동에게도 표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6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관련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SNS의 중독적 기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이들이 점점 더 극단적 콘텐츠로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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