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노출·야간비행 영향"…승무원 유방암, 프랑스서 직업병 인정
에어프랑스 승무원으로 30년 넘게 비행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프랑스의 한 전직 승무원이 법원에서 자신이 앓았던 유방암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에어프랑스의 전직 승무원인 소피 레노(59)는 2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던 다른 여성들에게 이 일이 길을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조기 퇴직이 가능해졌다며 지난 2년 반동안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의 지원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현재 암이 완치된 상태인 레노는 지난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에어프랑스 승무원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장거리 노선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그의 누적 비행시간은 1만 2600시간 이상이며, 그중 절반이 넘는 6500시간 이상이 야간 비행이었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초 프랑스 남서부 도시 바욘의 법원이 내렸다.
법원은 야간 근무, 이온화 방사선 노출, 2000년까지 가능했던 기내 간접흡연의 영향을 유방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그 외에 암 발병을 설명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습관 관련 요인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레노의 변호사 엘리자베스 르루는 이번 판결이 법적 선례를 마련했다며, 이 판결이 최종적이고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FDT도 이 판결이 향후 유사한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에어프랑스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며 "직장 내 직원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유방암은 프랑스에서만 1만 3000명의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이지만 공식 직업병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AFP는 이로 인해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이 직업병 인정을 받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에는 28년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며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한 프랑스 간호사가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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