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와치 상표권 침해 배상 161억원…英법원 판결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 로고. 2022.5.3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 상표를 모방한 스마트워치용 화면을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유통한 책임으로 1160만 달러(약 161억 원)를 배상하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전자에 스와치그룹이 입은 손해와 관련해 11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스와치그룹은 당초 약 1억 7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브레게와 블랑팡, 오메가, 론진, 티쏘 등 스와치그룹 계열 브랜드 시계 외관과 상표를 본뜬 워치페이스 앱이 삼성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제공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런던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0개 워치페이스 앱이 스와치그룹 상표 23개를 침해했으며, 이들 앱은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약 16만 회 다운로드됐다. 해당 앱은 제3자 개발자들이 제작했지만, 법원은 삼성전자가 앱 심사·유통 과정에 적극 관여한 만큼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2023년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스미스 판사는 이번 배상액 가운데 1000만 달러를 앱스토어에서 해당 브랜드를 노출한 데 따른 손해로 인정했다. 그는 스와치그룹 브랜드가 삼성의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무료 또는 싼값에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한 게 브랜드 가치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스와치그룹은 수십 년에 걸쳐 브랜드의 희소성과 이미지를 관리해 왔으며, 스마트워치 업체에 상표를 허가하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