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스스로 기사 계정 정지"…우버, 네덜란드서 1.3조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역대 두번째 규모 제재
"사람 검토 없이 중대한 결정 안돼"…우버는 항소 방침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네덜란드 당국이 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에 8억2499만 유로(약 1조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람의 검토 없이 알고리즘 시스템만으로 운전기사 계정을 정지·비활성화한 조치가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당국은 우버가 기사들의 소득 단절로 이어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니크 베르디에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 부청장은 "컴퓨터가 개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 우버 기사 171명이 현지 인권 단체를 통해 이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우버의 유럽 본사가 소재한 네덜란드 DPA가 사건 조사를 전담했다.
우버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우버 대변인은 "결정과 과징금 규모 모두 부당하다"며 "기사의 이의제기 절차와 사람의 검토 과정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기 의심 정지는 일시적 조치였고 영구 비활성화를 자동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플랫폼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알고리즘이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는 있어도, 생계와 직결된 최종 판단까지 전면 자동화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우버는 네덜란드에서만 2018년(60만 유로), 2023년(1000만 유로), 2024년(2억9000만 유로)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배달·승차 호출 등 글로벌 플랫폼 전반에서 자동화된 노무 관리 시 인적 검토와 소명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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