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훈련받던 우크라 군인 80명 탈영…누적 수백 명 추정

작센안할트주서만 약 80명 탈영…대다수는 강제 동원된 징집병
독일 체류 지위도 불안…EU, 신규입국 병역대상 남성 보호요건 강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제44독립 포병여단 소속 군인이 러시아군을 향해 2S22 보흐다나 자주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5.08.2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독일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는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는 작센안할트주 알텐그라보우 훈련장에서 2022년 이후 약 80명이 탈영했으며, 독일 전역에서는 수백 명으로 추정된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독일에 파견됐으나, 훈련장 이탈 뒤 우크라이나 복귀를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국방부는 일부 우크라이나 군인이 허가 없이 시설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국 단위 집계는 없다고 밝혔다.

탈영자의 상당수는 자원입대자가 아니라 동원된 인원으로 전해졌다.

전쟁 장기화로 자원병이 줄어든 우크라이나가 징집 의존도를 높이는 가운데, 해외 훈련이 일부 병사에게는 유럽 입국 뒤 이탈할 기회가 된 셈이다.

독일은 2022년 출범한 EU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임무(EUMAM)를 통해 훈련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5월까지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 군인 7만5000명 이상을 훈련시켰고, 이 가운데 독일에서 훈련을 마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초 독일 훈련 누적 인원은 약 2만9000명으로 늘었다.

탈영병은 우크라이나에서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독일에 체류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보호 지위를 얻기는 어렵다.

이들은 피란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파견한 군인이어서 독일 체류법 제24조의 임시 보호를 자동 적용받지 못하며, 개별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EU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피란민 임시 보호를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하면서도, 앞으로 신규 신청자는 우크라이나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합법 출국했다는 증빙을 내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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