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반대' 러 야권인사 징역 11년…"러 사법체제 사망"
러시아군 명예훼손·허위정보 유포 혐의…소속 야블로코당 "항소할 것"
- 유철종 전문위원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러시아 야권 인사 레프 슐로스베르크가 징역 11년 1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타스 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프스코프시 법원은 이날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야당 '야블로코' 부위원장이자 프스코프주 지부 전 위원장인 슐로스베르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1년 1개월을 선고했다.
야블로코당에 따르면 재판부는 슐로스베르크가 현지 역사학자 유리 피보바로프와 진행한 녹화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주장한 것을 근거로 러시아군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슐로스베르크는 또 2022년 2월 25일 자 영국 일간 '데일리미러'의 표지를 소셜미디어에 재게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군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죄를 적용받았다.
당시 데일리미러 표지에는 피를 흘리며 부상한 우크라이나 여성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진이 실렸으며 "그녀의 피…그의 손에"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야블로코 프스코프주 지부는 판결 이후 "휴전 협정의 필요성과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발언, 프스코프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주지사에 대한 비판 등의 이유로 슐로스베르크가 11년의 수감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은 현대 러시아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야블로코는 슐로스베르크 측 변호인단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슐로스베르크는 2025년 6월 11일부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으며 같은 해 12월 5일부터는 프스코프 제1구치소에 수감돼 왔다.
러시아 대법원은 최근 슐로스베르크가 소속된 야블로코의 오는 9월 총선 참여를 금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야블로코가 후보 등록 서류 제출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을 침해하고, 서방 세력 등으로부터 미신고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관련 판결은 지난 10일 공개됐다.
자유주의 성향 야당인 야블로코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유일한 정당이었다.
러시아 대법원은 1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야블로코의 총선 배제 판결을 유지했다고 현지 독립매체 '메디아조나'가 전했다.
cj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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