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부랴티야 언론인, 국가반역죄로 징역 12년…부당 동원 등 보도

비공개 재판서 유죄 선고…"국가반역죄론 최저 형량"

러시아 국기 <자료사진> 2023.05.23.ⓒ AFP=뉴스1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러시아 동시베리아의 부랴티야공화국에서 여성 언론인 바실리사 시시키나가 국가 반역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독립 매체 메두자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시시키나에게 내려진 징역 12년이 러시아 형법상 국가반역죄에 규정된 최저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부랴티야 공화국 대법원은 이날 시시키나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21일 내려진 하급심 선고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다만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의 구금 기간은 형량에서 제외했다.

시시키나 변호인 바실리 두브코프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유죄 판결 근거 등 구체적인 재판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시시키나는 부랴티야 현지 매체 노메르 오딘(넘버 원)에서 활동하며 우크라이나전 동원병 권리문제와 대규모 교정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시위 등을 보도했다.

그는 2023년 10월 부랴티야의 항공 산림보호기관 직원 콘스탄틴 트루빈(24)이 5개월 넘는 소송 끝에 동원 유예 권리를 인정받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향으로 복귀한 내용을 기사로 다뤘다.

트루빈은 러시아 정부가 2022년 9월 부분 동원령을 내렸을 당시 징집됐으나, 그가 일했던 산림보호기관은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필수인력이라며 그의 동원 유예를 요청했다. 법원은 동원 개시 후에도 고용주가 필수인력에 대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러시아 국방부에 트루빈을 군부대 병력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했다.

시시키나는 같은 해 7월 부랴티야 수도 울란우데의 스테클로자보드 주민 약 150명이 수용인원 3000명 규모의 통합 교정시설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메두자는 어떤 보도가 시시키나의 국가 반역 혐의 근거가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cj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