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관광객 못참겠다" 크로아티아 휴양지, 야간 술판매 금지

소도시 마카르스카, 오후 9시~오전 6시 제한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 남부 해안에 위치한 유명 휴양지인 마카르스카. 2022.11.23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크로아티아의 한 인기 휴양지가 만취한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를 막기 위해 야간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드리아해 남부 해안에 위치한 마카르스카 시의회는 14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에서 처음으로 야간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바 또는 식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결정은 크로아티아 의회가 지난 5월 공중 보건, 공공질서, 문화유산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상거래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HINA 통신에 따르면 마카르스카의 조란 파우노비치 시장은 "우리의 목표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해 도시의 질서와 평화, 쾌적한 분위기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크로아티아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기쁘다"고 말했다.

인구 1만 3000명의 소도시인 마카르스카는 지난해 약 34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휴양지다. 최근 몇 년간 마카르스카에서는 밤에 술에 취한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거나 소음을 일으키는 등 민폐 행위가 늘었다.

마카르스카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남쪽으로 약 400㎞ 떨어진 인기 휴양지 스플리트 또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파티의 섬'으로도 알려진 흐바르, 중부 해안 도시 자다르 등 다른 유명 관광지들도 이러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인구 380만 명의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해 연안에 1000개 이상의 섬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지난해에만 약 2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으며, 관광업은 크로아티아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