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 제재할 무역제한 논의한다

수입 허가제·고율 관세· 전면 금지 등 검토할 듯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과 유대인 정착민들이 16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헤브론 두라 마을 인근 타루사산에서 열린 새 정착촌 설립 기념식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어올리고 있다. 2026.06.16.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 외교부 장관들이 13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외교관들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기밀문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 기밀문서에는 △수입 허가제 △고율 관세 △전면 금지 등 세 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EU는 오랫동안 중동 정책에서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큰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최근 정착민 폭력 증가와 네타냐후 정부의 정착촌 확장으로 이에 대해 조처하라는 회원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EU는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이유로 4개 단체와 3명의 개인을 제재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4년 7월 권고 의견에서 "이스라엘의 점령과 정착촌은 불법"이라며 각국이 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역·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르단강 서안은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하지만,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이 '분쟁 지역'이라면서 정착촌을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EU 내부에서는 무역 금지 조치가 가중 다수결, 즉 EU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의 문서는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무역 금지 결정 가능성을 매우 낮아진다.

집행위 대변인은 "문건이 회원국에 공유됐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공식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