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지켜라"…EU, SNS·빅테크 겨냥 새 디지털 규제 도입 검토
"개별 회원국 법 집행으로는 법 무시하는 기업 억제 못 해"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유럽연합(EU)이 아동 보호 장치가 부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빅테크 기업에 벌금 부과 권한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올해 말까지 웹사이트와 앱의 중독성 있는 디자인, 구독 함정, 그리고 사람들을 유인해 돈을 쓰게 만드는 기타 '다크 패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디지털 공정성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맥스래스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없으며, 서로 시너지를 내는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공정성 규정 도입이 특히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분야의 남아 있는 모든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권한을 스스로 확보하고자 한다. 곧 발표할 별도의 제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갖게 되며, 그 대상에는 이미 EU 디지털 법안의 적용을 받는 대형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나 비디오 게임 제작사도 포함된다.
현재는 회원국들이 집행위원회와 조율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집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맥그래스 위원은 "그러한 조율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태료나 제재가 부과된 적이 없으며, 우리 법을 무시하려는 기업에 충분한 억제력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새로운 제안이 디지털 서비스법 등 기존의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호주,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맥그래스 위원은 지금까지의 SNS 제한에서 축적된 경험이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단순한 금지뿐만 아니라 규제 강화와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같은 조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 끝에는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며 "하지만 다른 한쪽 끝에는 중독성 있는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본 설정을 변경하며, 부모가 감독과 통제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더 강력한 통제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의 위험에 대해 교육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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