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스타 중독 유발' 자동재생·무한스크롤 손 봐야"…벌금 경고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강박적 사용 초래"
-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유럽연합(EU)이 10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중독을 유발하는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능을 손보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관해 발표한 예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두 플랫폼의) 중독성 있는 디자인이 DSA 위반이라고 잠정 판단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에 '디자인 변경'을 촉구하며 △ 자동 재생·무한 스크롤 같은 주요 중독적 기능의 비활성화 △ 효과적인 '화면사용 시간 단축' 기능 도입 △추천 시스템의 참여 유도 완화를 당부했다.
집행위는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준다"며 "사용자의 스크롤 욕구를 부추기고 뇌를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해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강박적인 사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기존에 도입한 시간 관리 기능은 쉽게 무시되며, 서비스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의 자녀 보호 기능은 부모나 보호자가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위반의 성격, 심각성, 반복성, 지속 기간에 비례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벌금액 상한은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6%"라고 경고했다.
ez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