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안드로이드 끼워팔기' 7조원대 과징금 확정
유럽사법재판소서 항소 기각…8년 소송 끝 패소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7조 원대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8년간 소송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은 EU 일반법원이 조정한 41억 2500만 유로(약 7조 2800억원)로 확정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불법 제한을 부과해 자사 검색엔진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며 43억 4300만 유로(약 7조 6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집행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하고, 경쟁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 사용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구글이 일부 업체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사전 설치하는 대가를 지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EU 일반법원은 2022년 집행위 처분의 대부분을 유지하면서도 과징금을 41억 2500만 유로로 낮췄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ECJ가 이날 항소를 기각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안드로이드가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확대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점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EU에서 다른 반독점 사건으로도 잇단 제재를 받았다.
EU는 2017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24억 유로(약 4조 2400억 원), 2019년 제3자 웹사이트 검색광고 중개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로 15억 유로(약 2조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작년 9월엔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광고 기술 시장에서 구글이 자사 광고거래소에 유리하게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9억 5000만 유로(약 5조2100억원)의 과징금을 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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