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무기 금지' 빗장 푼 핀란드에 "정치·군사적 대응" 경고
러 외무부 "핀란드, 나토 핵억제 전면 참여…러 안보에 실질적 위협"
- 유철종 전문위원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러시아가 핵무기 반입·사용 금지 조항을 폐지한 핀란드에 정치·군사기술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핀란드의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핀란드의 관련 법 개정안 표결에서 125명이 찬성하고 61명이 반대한 결과는 핀란드에 깊이 뿌리내린 맹목적 러시아 혐오증이 핀란드인들의 실용적 상식에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선명하면서도 보기 흉한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써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억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핀란드가 나토 가입과 함께 기존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군사동맹 비가입 정책을 포기했다"고 상기시키며, "한때 중립국이었던 국가가 '공격적 군국주의 진영의 핵 야망에 순종하는 도구'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하로바는 이번 핀란드의 결정이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는 정치·군사기술적 성격의 추가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치는 누구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시에 효과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핀란드 의회는 지난 17일 1980년부터 이어온 핵무기 반입·제조·보관·사용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5표, 반대 61표로 통과시켰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안보 환경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평시에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은 없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핀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러한 보장이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핀란드 영토에 핵무기가 등장할 이론적 가능성만으로도 러시아는 이를 군사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1천300㎞가 넘는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수십년간 이어온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이웃 스웨덴과 함께 2023년 나토에 가입했다.
cj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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