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난민 440만명 보호조치 재연장"…역내체류·취업가능
"단 징집 연령대 남성 입국은 승인 않기로"…일각선 '인권 침해' 비판
- 유철종 전문위원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유럽연합(EU)이 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 440만 명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징집 연령대인 23~60세 남성의 입국은 더 이상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임시 보호조치는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EU로 들어온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체류와 취업, 의료·교육 접근권 등을 부여하는 전시 난민 보호 제도다.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내 우크라이나인들에겐 지금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202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일찍 연장 조치를 발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난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임시 보호조치를 개시하고 난민들을 받아들여 지원해 왔다.
다만 이 조치는 매년 갱신돼야 해 이날 발표 전까지 해당 보호 조치는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날 연장 결정으로 보호 조치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유지된다. EU 회원국들은 향후 우크라이나인 임시 보호조치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우크라이나 국내법상 출국이 금지된 징집 연령대 남성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제한하는 새 규정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브루너 집행위원은 "이같은 제한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집 연령대 남성이 징집을 회피하기 위해 국외로 불법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 측에 이같은 제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 조치 도입은 유럽의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의 비판을 사고 있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 복무와 관련된 사안은 보호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개별 심사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yo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