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6위 경제' 인도·英, FTA 협정 내달 발효…타결 1년만
英위스키 관세 150% → 40%…110%였던 車관세는 일정 물량 10%로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세계 5·6위 경제 대국인 인도와 영국이 철강 관세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다음 달 15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뒤, 영국-인도 FTA가 오는 7월 15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해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FTA에 서명한 지 거의 1년 만이다.
모디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인도·영국 관계의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영국과의 FTA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크게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카일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과 국민이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와의 획기적인 무역 협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효시키고자 한다"며 "첫해에만 4억 파운드(약 8100억 원) 규모의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인도는 영국산 위스키 관세를 150%에서 40%로 내리고, 100% 이상이던 자동차 관세는 쿼터제 적용 물량에 한정해 5년에 걸쳐 최종 10%로 인하한다. 영국은 의류, 신발, 일부 식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이번 합의는 영국의 새로운 철강 보호무역 조치를 두고 인도 뉴델리에서 카일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 사이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끝에 성사됐다.
앞서 영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수입 무관세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도 정부의 반발을 샀다. 인도는 영국의 최대 비(非)유럽연합(EU) 철강 수입국이다.
한 철강업계 고위 소식통은 "논의에서 철강 문제가 제기됐으며, 그중 일부는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서 인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쿼터를 확보할지 결정하는 것이었다"며 "인도인들은 그 점에서 꽤 거친 협상가였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인도 상공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인도 수출품의 85%가 영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철강 조치 대상에 포함된 품목의 경우 국가별쿼터(CSQ), 잔여 쿼터, 승인사용제도(AUS) 접근 권한 등을 통해 인도의 이익을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과 인도는 FTA 발효와 동시에 '영국·인도 이중 분담금 협정'도 시행한다. 협정이 시행되면 취업 비자를 소지한 양국의 숙련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국에서 사회보장 분담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5년 동안 자국의 국민연금에 계속 납부할 수 있게 된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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