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왕세자비 아들, 강간 혐의로 징역 4년형

재판 과정서 무죄 주장

노르웨이 왕세자의 의붓아들인 마리우스 보리기 회이비(27)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은 2022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촬영된 것. 2022.6.16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메테마리트 노르웨이 왕세자비(52)의 아들이 15일(현지시간) 강간·가정 폭력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슬로 법원은 이날 메테마리트 왕세자비 아들 마리우스 보리기 회이비(29)에게 2건의 강간 혐의와 가정 폭력을 비롯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른 2건의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유죄가 인정된 강간 사건은 2018년 스카우굼에 있는 왕세자 사유지와 2024년 오슬로에서 각각 발생했다. 가정 폭력 사건은 전 여자 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회이비에게 7년 7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회이비는 재판 과정에서 4건의 강간을 비롯한 자신의 중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일부 경미한 혐의는 인정했다.

회이비는 왕실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진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2001년 하콘 왕세자와 결혼했을 때 데려온 아들로, 왕족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계속 연락을 유지한 데 대해 "판단력이 부족했다"며 사과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월 21일 공개된 노르스타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주제 유지를 지지하는 노르웨인의 비율은 1월 70%에서 역대 최저치인 60%로 떨어졌다. 다른 통치 체제를 원하는 비율은 19%에서 27%로 상승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