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선 공식 대리인 딸, '우크라군 후원' 독려했다 징역 6년형

조지아서 반전 집회 참가 연설…"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혐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6.5.2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공식 대리인을 지낸 지방 대학 총장의 딸이 자국군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러시아 독립 언론 메디아조나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키로프주의 제1지방법원은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28세 여성 알렉산드라 푸가치에게 궐석 재판을 통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지난달 14일 내려져 확정됐으며,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3년 6개월간 웹사이트 운영·관리 금지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라는 지난 2018년 러시아 대선 당시 푸틴 대통령이 키로프주 지역 공식 대리인으로 지명한 현지 뱌트카 국립대학 총장 발렌틴 푸가치의 딸이다.

선거 공식 대리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를 대신해 공개 행사에 참석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인사다.

알렉산드라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로 이주했으며 아버지와의 연락도 끊었다.

그가 기소된 것은 조지아에서 열린 반전 집회 연설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군에 후원금을 보내야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 발언 등을 근거로 알렉산드라에게 러시아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러시아에선 2022년 3월 도입된 형법에 따라 러시아군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허위정보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cj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