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안보 강화 추진…"자체 공급부족시 기존 계약 무효화"
EU집행위 '반도체법 2.0' 추진
공급 정보 제공 않는 기업에 30만유로 벌금도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반도체 공급망에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는 EU 집행위원회가 반도체 제조업체에 기존 계약보다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제품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위기 상황에 공급과 관련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들에 최대 30만 유로(약 5억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을 확보했던 것처럼 회원국들을 대신해 구매자로 나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EU는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회원국 간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3년 4월 시행된 '반도체법'(Chips Act)을 보완한 '반도체법 2.0'이다.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여전히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은 10% 미만으로 미국과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유럽에서는 반도체가 경제적 강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중국 기업이 인수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모기업인 중국 윙테크로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영권을 통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반도체 제품 수출을 통제하며 보복에 나섰고, 세계 각지에서 자동차 생산에 지장이 생겼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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