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안보 강화 추진…"자체 공급부족시 기존 계약 무효화"

EU집행위 '반도체법 2.0' 추진
공급 정보 제공 않는 기업에 30만유로 벌금도

에스토니아 국경 도시 나르바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깃발과 에스토니아 국가, 유럽연합(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4.12.24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반도체 공급망에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는 EU 집행위원회가 반도체 제조업체에 기존 계약보다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제품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위기 상황에 공급과 관련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들에 최대 30만 유로(약 5억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을 확보했던 것처럼 회원국들을 대신해 구매자로 나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EU는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회원국 간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3년 4월 시행된 '반도체법'(Chips Act)을 보완한 '반도체법 2.0'이다.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여전히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은 10% 미만으로 미국과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유럽에서는 반도체가 경제적 강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중국 기업이 인수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모기업인 중국 윙테크로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영권을 통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반도체 제품 수출을 통제하며 보복에 나섰고, 세계 각지에서 자동차 생산에 지장이 생겼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