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혐의' 젤렌스키 최측근, 보석금 50억원 내고 석방
예르마크, 구금 나흘 만에 풀려나…지인들이 보석금 완납
-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최근 돈세탁 혐의로 구속된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AFP통신·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예르마크 전 실장은 18일(현지시간) 보석금 약 320만 달러(약 49억 원)를 납부한 뒤 석방됐다. 법원이 지난 14일 재판 전까지 60일간 구금을 결정한 뒤 나흘만이다.
법원 측은 예르마크 전 실장이 보석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예르마크는 구속을 앞두고 "나는 돈이 없다"며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르히 레브로프 전 우크라이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여러 명이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르마크 전 실장은 젤렌스키 전시 정권의 실세로 통했지만, 작년 11월 비리 혐의로 반부패 당국으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뒤 자진 사퇴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 당국은 예르마크 전 실장을 키이우 인근 고급 주택 개발 사업을 통해 1050만 달러(약 158억 원) 규모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이달 11일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예르마크 전 실장은 징역 최대 12년에 처할 수 있다. 예르마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z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