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15세미만 SNS 금지' 법안 하원 통과…마크롱, 9월 시행 희망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고등학교로 확대

프랑스 서부 로리앙의 오귀스트 브리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끈 뒤 사물함에 넣고 있다. 2024.9.5./뉴스1 ⓒ AFP=뉴스1 ⓒ News1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프랑스도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116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을 거쳐 하원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일반 플랫폼에 포함된 소셜 네트워킹 기능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로르 밀러 하원의원은 "아이들이 독서와 수면을 줄이고 서로를 비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며 "이는 자유로운 정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사회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소셜미디어가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정치권을 포함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2024년 여론조사업체인 해리스 인터랙티브의 조사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데 응답자의 73% 찬성했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티에리 페레즈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조치"라며 "소셜미디어가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9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법안이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프랑스에 앞서 호주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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