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재·문어 산 채로 삶으면 불법"…英, 동물복지정책 예고

"갑각류·두족류 고통 느껴"…동물단체 '환영'

영국 정부는 2021년 11월 22일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이 고통을 느끼는 동물인 만큼 동물복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영국에서 바닷가재나 문어를 산 채로 삶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22일 영국 노동당 정부는 새로운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해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은 허용되는 도축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도축 시 동물복지와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보수당 집권기 문어, 게, 바닷가재 등 갑각류와 두족류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라고 규정한 동물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당시 정부는 법률 규정을 바꾸면서도 일부 식당에서 여전히 진행되는 '산 채로 삶는 방식'를 금지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일부 식당은 바닷가재를 얼려서 죽이고 있다.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은 2018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 불법화됐다.

갑각류 권익단체 '크러스테이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고문이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전기 기절과 같은 인도적인 대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기존 배터리 케이지(비좁은 공장식 닭장)를 대체하는 더 큰 용기인 확장 케이지(enriched cage), 돼지 분만틀 등 공장식 축산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강아지 공장 종식, 양식 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축 요건 도입도 추진한다.

사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번식기 산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위장 사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트레일 헌팅'(실제 사냥을 하는 대신 미리 남겨둔 동물 냄새 흔적을 사냥개들과 함께 따라가는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