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18세 남성 신체검사' 법안 합의…"의무복무는 일단 보류"

年 30만명 신검 대상…'징집 추첨제' 도입은 배제

13일(현지시간) 독일 서부 알렌에 위치한 독일 연방군 베스트팔렌-카제른 병영에서 신병들이 G36 돌격소총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 2025.11.13. ⓒ AFP=뉴스1 ⓒ News1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독일 연립정부가 논쟁 끝에 18세 남성에게 의무 신체검사를 도입하는 새로운 병역제도 계획에 합의했다. 논란을 불렀던 '징집 추첨' 제도는 일단 보류됐다.

BBC, 도이치벨레(DW)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13일(현지시간) 새로운 병역제도 계획에 합의했다.

계획에서는 우선 자발적 군 복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년부터 모든 18세 남성(2008년생)은 설문조사 링크가 담긴 QR코드를 받고 신체건강 상태와 군 복무의지를 묻는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여성은 반드시 설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한다.

또 18세 남성들은 2027년 7월부터 복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매년 약 30만 명이 검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원입대를 통해서도 필요한 징집병 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추가 입법으로 의무복무제가 도입된다.

사민당 소속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무 복무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며, 초점은 "매력적인 복무를 설계"하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안보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대응해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현재 약 18만 2000명 수준의 독일군 현역 병력을 내년까지 2만 명 증원하고, 향후 10년 동안 26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예비군 역시 현재 4만 9000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일 정당들은 병력 규모 확대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계획에 징병제 요소를 담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독일에서 징병제는 2011년 폐지됐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안보 상황이 악화되거나 자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인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6개월간 복무할 인원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징집 추첨'이 추진되자,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지난달 병역제도 개편 법안을 반대하면서 내홍이 빚어진 바 있다.

징집 추첨을 배제한 합의안 타결로 독일 의회는 올해 말까지 개편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마티아스 미어쉬 사민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의무가 아닌 제안'이라고 칭하며 독일군이 충분한 자원자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의 알렉산더 호프만 의원도 "자유 의지와 의무의 적절한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좌파 정치인들은 법안이 의무복무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경계하고 있다. 사회주의 성향의 쇠렌 펠만 좌파당 원내대표는 "의무적 병역 제도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예언자가 될 필요는 없다"며 연립 정부가 단지 분쟁을 미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