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애플 앱 개발자 수수료 과다…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손배액 규모 2조 8700억 추정…애플 "항소할 것"

25일(현지시간) 촬영된 애플 로고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 News1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AFP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은 런던 킹스칼리지의 학자 레이첼 켄트와 법률 회사 하우스펠드가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 수백 명을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앱 배급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하고,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부과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경우, 소비자들이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심리 과정에서 원고 측은 애플이 경쟁 앱스토어 플랫폼을 차단해 사용자들이 자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증대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자사 앱스토어가 다른 플랫폼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체 앱의 85%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애플의 제한이 애플이 제시한 통합되고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전달하는 데 필요하거나 비례한다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신생 집단소송 제도 하에서 기술 대기업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예상 손해배상 규모는 약 15억 파운드(약 2조 8700억 원)로 추산된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활기차고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해 결함이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애플은 영국에서 개발자 수수료와 관련해 또 다른 7억 8500만 파운드(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