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 성 노예로 착취한 주민들"…英법원 450년 선고
로치데일 그루밍 갱 사건 추가 선고…60대 노점상 등 7명에 총 174년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영국의 한 마을에서 10대 소녀들을 성 노예로 착취한 '그루밍 갱' 일당이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 로이터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민셜스트리트 크라운 법원은 2001년부터 5년간 맨체스터 근교의 로치데일 마을에서 최소 두 명의 백인 10대 여성을 그루밍(길들이기)해 성적으로 착취한 남아시아계 남성 7명에게 각 12~35년씩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7명의 형기를 합하면 174년에 이른다. 가장 긴 형량인 35년은 시장 노점상 모하메드 자히드(65)에게 선고됐다.
세 자녀를 둔 자히드는 두 피해자에게 돈과 술, 음식, 속옷을 제공하면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강간, 미성년자 대상 음란행위 등 20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리즈 펠 검사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피해자들의 결심이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며 피고인들은 "조금도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치데일 아동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3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총 450년 이상에 달한다.
이번 선고는 1997~2013년 로치데일과 로더럼, 올덤, 텔포드, 옥스포드 등 영국 전역에서 최소 1400명의 소녀가 파키스탄계 갱단들로부터 술, 마약, 폭력으로 길들여진 뒤 성 착취 피해를 당한 '그루밍 갱' 사건의 일부다.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을 포함한 영국의 극우 인사들은 이 사건들을 다문화주의와 이민에 대한 반대 명분으로 활용해 왔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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