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았으면 책임져"…英법원, 케냐 사생아 외면한 병사 신원공개
케냐 파병 중 현지 여성과 자녀 낳았다가 혼자 귀국…아이들 소송 제기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영국 법원이 3일(현지시간) 케냐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영국 병사들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영국 메트로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케냐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것으로 의심되는 11명의 병사들의 이름과 주소를 케냐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영국 노동연금국과 조세관세청은 해당 병사들의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케냐에 파병됐던 영국 병사들과 케냐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이들의 변호를 맡은 롭 조지 KC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는 케냐인이 아니며 그 지역에서 흑인이 아니었던 이들은 영국군 기지 내 백인 병사들 뿐이었다고 말했다.
영국 병사들은 케냐 주둔 중 케냐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버렸고, 여성들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했다. 병사들은 귀국 후 다른 여성과 결혼한 뒤 자녀들을 두었으며 케냐 여성들의 연락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변호사인 제임스 네토는 "오랫동안 영국 병사들은 엄청난 권력 불균형과 해외에서의 행동이 본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이들은 자녀를 두고도 버리고 떠났으며, 아이들과 가족들은 가난한 케냐 농촌에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아이들은 병사들을 법적 친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인정될 경우 아이들은 영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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