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병력 부족에 60세 이상도 자원입대 허용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이 계엄령 기간 중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에 서명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엔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번 조치는 병력 부족 해소라고 매체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말 러시아의 도네츠크주 대공세로 인해 병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징집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2024년 4월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했고, 2025년 2월엔 18~24세 지원자 대상 1년 계약 및 금전적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새 법에 따라 60세 이상 입대 지원자는 건강 검진을 통과하고 부대 지휘관의 동의를 받으면 비전투 및 전문 직책으로 1년 계약 형태로 복무할 수 있다.
법은 최고 연령 제한을 명시하진 않았으며, 계엄령이 종료되면 모든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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