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부인은 성전환자" 헛소문 퍼뜨린 2명, 2심서 무죄 선고
유죄 판결하고 손해배상 명령한 1심 판결 뒤집어
"선의에 따른 실수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성전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 대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10일(현지시간) 무죄를 선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의"에 따른 실수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두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브리지트 여사와 그의 남동생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두 여성은 브리지트 여사가 사실은 오빠인 장미셸 트로뉴이며 성전환 수술을 통해 브리지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브리지트 여사가 받았다는 수술에 관해 논하고 장미셸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며 이를 '국가적 거짓말'이자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 허위 주장은 2022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특히 극우 세력과 백신 반대론자 단체, 음모론 추종자들의 계정을 통해 확산했다. 이 루머는 바다 건너 미국까지 퍼졌고 최근 미국 보수논객 캔디스 오언스까지 이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국제적 논란을 재점화했다.
결국 브리지트 여사와 장미셸은 2022년 이들 두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여사의 변호인 장 에노키는 "피해가 막대하며 (루머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1만 유로(약 1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비방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 8000유로, 장미셸에게 50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2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졌다. 다만 2심 법원은 이들 주장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브리지트 여사의 변호인 측은 그가 이번 판결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프랑스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사건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지트 여사를 겨냥한 성별 관련 허위 정보는 고위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 가짜뉴스 유포 행위의 일환이다. 그동안 미셸 오바마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등이 성별과 성적 지향성에 관한 가짜뉴스 공격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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