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택한 20대 딸, 막고 싶었던 父…스페인 법원 "딸 존중"

판사 "가장 개인적 권리 결정할 능력 입증 돼"

스페인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 2021년 6월 25일 스페인 안락사법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단체 회원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하반신이 마비된 20대 딸이 스스로 선택한 안락사를 막으려는 스페인 아버지의 시도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지난 14일 24세 스페인 여성의 요청은 2021년 합법화된 안락사의 조건을 충족했다며 해당 여성의 아버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판사는 "과정에 개입한 모든 전문가는 그녀가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장애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에 반하는 검사는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개인적인" 권리에 대해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입증됐다"며, 이는 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판사는 덧붙였다.

앞서 이 여성은 2022년 건물 5층에서 몸을 던져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지난해 4월 사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카탈루냐 북동부 지역의 안락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한 달 뒤인 8월 안락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여성의 아버지는 딸이 "자유롭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딸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징후가 있었으며 딸의 질병이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