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외교부 “영사 조력”(종합3보)
韓 외교부 "현지 공관, 체포 사실 인지…영사조력 제공 중"
'간첩 혐의' WSJ 기자와 같은 모스크바 교도소에 구금
- 정윤영 기자, 김예슬 기자,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김예슬 노민호 기자 = 러시아에서 한국 국적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우리 정부는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모스크바타임스와 더디플로맷을 종합하면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11일(현지시간) 간첩 범죄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작전 수색 활동을 벌인 결과 한국 국적 백 모 씨의 신원이 확인돼 그를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익명의 현지 사법 기관 관계자는 타스통신에 "법 집행관들은 백 씨를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구금했고, 2월 말 수사를 위해 그를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교도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백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는 오는 6월15일까지 구금된다.
백씨는 러시아 국가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타스에 "백 씨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건 자료에는 '일급기밀'이라고 표시돼 있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백 씨의 체포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다.
앞서 지난해 3월 러시아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기자인 에반 게르시코비치를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현재 게르시코비치 역시 백 씨와 같은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해 10월 미국의 자유유럽방송(RFE/RL) 소속 러시아계 미국인 알수 쿠르마셰바 기자가 외국 대리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밖에도 러시아 자포로제 지방 법원은 러시아 근위대 배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의 대(對)러 제재를 한국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 명단에 올렸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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