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교내 무슬림 전통 의상 '아바야' 착용 금지는 합법" 결론

"기본적 자유 침해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여성들이 무슬림 전통복인 아바야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2021.09.06.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은 7일(현지시간)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는 교육부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결론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참사원은 '무슬림권리행동'(Action Droits des Musulmans) 협회가 지난 1일 아바야 착용 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 4일부터 교내에서 전신을 뒤덮는 무슬림 전통복 아바야의 착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슬림권리행동은 이 조치가 차별적이고 무슬림에 대한 증오와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참사원은 이틀 동안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한 끝에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명백한 불법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프랑스에서는 그간 교실 내 아바야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우파 정당들은 아바야 착용 금지를 요구해온 반면 좌파 진영에서는 이러한 조처가 시민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논쟁을 벌여왔다.

프랑스는 교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2004년엔 교내 히잡 등 스카프 착용이 금지됐고, 2010년에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다.

공식 추산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 6700만 명 중 약 10%가 무슬림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