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딜브렉시트 뜻대로 될까…잇단 제소 "의회 정회 막자"

"정부가 의회의 의무 방해 시도…헌법 위반"
존슨, 불신임투표 자문 구해…9월 EU와 재협상

의회 정회 결정에 반발해 거리로 나온 영국 시민들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에 분노한 야권과 시민운동가들이 잇따라 법원에 제소하고 있다. 여왕의 승인을 받은 의회 정회 결정이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영국 사상 처음이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왕실 고문 에이든 오닐 변호사는 75명의 초당적 의원 모임 대표로 나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법원에 의회 정회가 헌법 위반이라며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오닐 변호사는 "존슨 총리는 오직 의회가 그의 브렉시트 전략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고 투표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회를 신청했다"며 "의회의 헌법적 의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은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닐 변호사는 이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존슨 총리가 항소할 때까지 의회 정회 결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딜 브렉시트 반대 운동가 레이먼드 맥코드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대법원에 정부가 의회 정회를 철회하도록 하는 긴급 가처분명령을 신청했다.

런던에서는 대표적인 반(反)브렉시트 운동가이자 기업가인 지나 밀러가 의회 정회의 효력과 의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긴급 사법심사를 신청했다. 밀러는 의회 정회 결정이 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막는 "뻔뻔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다음달 3일 의회가 여름 휴회를 끝내고 재개하면 존슨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신임 투표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될 경우 의원들은 14일간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서명할 수 있다.

하지만 불신임 투표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임시정부를 이끌 것인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안에 임시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조기 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

존슨 총리는 의회의 브렉시트 시한 연장이나 불신임 투표를 무시할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브렉시트 협상단은 다음 달 재협상을 위해 유럽연합(EU)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을 뺄 것을 EU에 요구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최근 몇주 동안 EU 지도자들과 논의한 결과 반민주적인 백스톱의 대안에 대해 얘기할 의향이 보였다"며 "양측이 모두 속도를 높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10월31일 EU를 탈퇴할 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면 회의와 논의를 더 많이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