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英 브렉시트 일방적 취소 가능"(상보)

"英정부 브렉시트 철회할 자유는 국제법상 권리"
11일 영국 의회서 브렉시트 표결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브렉시트 찬반 시위.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EU 탈퇴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EU 내에 남을 수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경제블록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국제법과 상응하지 않는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자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영국 의회가 EU를 탈퇴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뒤집기 전에 EU 안에 남겠다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11일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협상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을 경우 아무 협상없이, 질서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등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angela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