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니 벗지 않을 권리', 佛 최고 행정법원으로
무슬림 여성, 벌금딱지에 "집으로 가라" 외침까지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burkini) 착용을 금지한 프랑스 자치단체의 명령이 최고위급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고 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인권연맹(LDH)은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주 빌뇌브루베 시를 상대로 부르키니 착용 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전날 패소했으며 이에 프랑스에서 최고 행정법원 역할을 맡고 있는 참사원(Conseil d'État)에 항소했다.
참사원의 판결은 빌뇌브루베가 속한 니스 지방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적용될 선례로 남게 된다.
판결을 주재한 니스 지방행정법원은 니스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명령이 자국에서 연이은 급진 이슬람 테러 이후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비례의 원칙에도 들어 맞는" 조치였다고 규정했다.
또한 부르키니가 "다른 이들의 종교적 신념 혹은 무신념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공동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반항 혹은 도발로 느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AFP는 이와 관련해 실제로 프랑스 남부 칸 시의 바다에 발만 담그려다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벌금까지 물은 두 아이의 어머니 시암(34)의 이야기를 전했다.
시암은 당시 부르키니가 아닌 머리스카프와 레깅스, 튜닉(헐렁한 웃옷)을 입은 채 가족과 함께 해변가에 앉아 있었으나 곧 경찰에 의해 벌금을 물게 됐다.
AFP가 목격한 시암의 벌금 딱지에는 그가 "선량한 풍속과 세속주의를 존중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시민 마틸드 쿠쟁은 당시 사람들이 시암을 향해 "집에 돌아가라"고 소리쳤다면서 일부는 경찰에게 박수까지 쳤다고 증언했다. 이에 시암의 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난달 이슬람 급진주의자의 트럭 돌진 테러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당 테러로 신부 1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프랑스에서는 현재까지 해변 휴양지가 밀집한 남동부에서만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
부르키니가 여성의 예속을 상징하는 데다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종교적 상징물을 과시하는 경우에 속해 프랑스의 기반인 세속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칸의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역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위반 과태료로 38유로(약 4만8000원)을 책정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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