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매춘' 왕국 덴마크 빗발치는 원성에 결국 백기…불법화
- 양새롬 기자

(코펜하겐 로이터=뉴스1) 양새롬 기자 = 세계적으로 '동물매춘 불법화' 서명운동을 불러일으켰던 덴마크가 21일(현지시간) 동물매춘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매춘 초범은 최대 1년 징역, 재범은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 덴마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면 성관계(수간)를 맺는 것은 합법이라고 규정해왔다.
덴마크는 인접 노르웨이, 스웨덴이 2011년, 2013년 차례로 동물매춘을 불법화하면서 주변의 동물매춘 관광객들을 끌어왔다. 동물매춘에 드는 비용도 500~1000크로네(약9만~20만원)로 저렴한 편이어서 호황을 누려왔다.
앞서 2011년 나온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사들은 그들이 치료한 동물의 약 17%가 인간과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을 포함해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헬레 토르닝 슈미트 총리와 요르겐슨 장관에게 법을 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NS 등을 통해 학대 실태를 담은 다큐 등이 퍼져나가면서 세계 네티즌들의 비난도 빗발쳤다.
댄 요르겐슨 덴마크 농림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인간과의 성관계시 겪는 고통을 동물들이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동물매춘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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