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한국인 식당 주인 살해 혐의 한국인 2명 재판…최고 사형

고무방망이 빼앗아 노래방 진입…금속 아산화질소 통으로 머리 가격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국인 식당 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 2명이 오는 25일 재판을 받는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김 모 씨(31)와 강 모 씨(30)가 살인 혐의로 호찌민시 인민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두 사람은 베트남 형법상 2가지 가중 사유가 적용돼 기소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2~20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12월 28일 새벽 호찌민 도심 쩐흥다오 거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2시 40분쯤 당시 김 씨의 친구 이 모 씨 등 한국인 4명은 식당에서 노래방을 이용했다. 이후 오전 2시 30분쯤 이 씨가 노래방 안의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파손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식당 직원들이 배상을 요구하자 양측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이 여러 직원을 때리고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을 전달받은 식당 주인 A 씨는 한국인 매니저 B 씨와 함께 노래방으로 올라갔다. A 씨는 손님 4명 중 3명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이 커지자 B 씨는 지역 경찰에 신고했다. 곧 지역 경찰과 보안 요원으로 구성된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해 노래방 밖에서 대기했다.

당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김 씨는 일행의 연락을 받고 강 씨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김 씨는 노래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순찰대원 중 한 명에게서 고무방망이를 빼앗은 뒤 강 씨와 함께 노래방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닫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노래방 안에서 금속제 아산화질소 통으로 A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왔을 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호찌민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A 씨는 40대 한국인 남성이었다.

함께 폭행당한 B 씨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진 A 씨의 법률대리인은 52억 동(약 2억 77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B 씨 측도 31억 동(약 1억 65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강 씨의 가족은 피해자 측에 각각 4억 동(약 2100만원)과 1억2000만 동(약 639만원)을 지급했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