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서 비단뱀과 춤춘 참가자, 동물학대로 21만원 벌금

비단뱀 대여자에겐 43만원 벌금…비단뱀은 방사

스리랑카에서 미인대회에서 비단뱀과 춤을 춰 벌금형을 선고받은 참가자. (출처=엑스) 2026.8.6./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스리랑카에서 멸종위기 비단뱀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춘 미인대회 참가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야생동물보호국은 소셜미디어에서 메트미 히라냐(19)가 5개월 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비단뱀과 공연한 영상을 확인한 뒤 그녀를 기소했다.

스리랑카 법원은 히라냐에게 5만 루피(약 21만 원)의 벌금을,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 10만 루피(약 43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MP 산지바 야생동물보호국 보호관은 "지난달 말 열린 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 법이 허용하는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공연이 끝난 직후 비단뱀은 정글에 방사됐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야생동물보호법을 통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다루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 관광지에서는 이국적인 동물들이 전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육사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는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다.

2022년 2월에는 야생 코끼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촬영해 틱톡에 올린 관광 가이드가 20만 루피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는 야생 코끼리를 불법 거래한 사육사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