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 해협도 통행료?"…인도네시아 장관 발언 논란에 서둘러 진화
재무장관 "국제항행권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준수"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말라카(믈라카)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국제 항행권을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무역·에너지 항로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말라카 해협 통과 선박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그 수익화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당시 행사에서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가 수익을 나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르바야 장관의 해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23일 "말라카 해협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며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는 항행의 자유와 열린 해상 통로를 지지한다"며 "인도네시아는 그런 요금을 부과할 입장이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말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말레이반도 사이를 잇는 길이 약 900㎞의 핵심 해상 교통로다. 이곳은 동아시아와 중동·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로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세계 최대 "석유 수송 병목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해양 당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0만 2500척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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