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전역 드론 운용 강력규제…비행·판매·임대·반입 제한
인민대표대회, 새 규정 승인…야외 드론 비행 사전승인 받아야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무인항공기(드론)의 판매와 보관, 운송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5월 1일 시행한다.
29일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전역은 드론 통제 공역으로 지정되고, 모든 야외 드론 비행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교육 및 산업 시험용을 포함한 드론 운용을 위해 전용 비행 구역이 설정된다.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은 드론은 물론 17개 핵심 부품에 대해 판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베이징 행정구역 내에 새로운 드론이나 핵심 부품을 반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드론 생산 및 유통에 엄격한 통제를 가해, 불법적인 제조·조립·개조·변조 등도 금지된다.
다만 실명 등록을 완료하고 신원이 확인된 소유자가 소지하는 드론은 예외로 인정된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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