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금지' 베트남, 새해부터 흡연시 최대 27만원 벌금

2025년 전자담배 금지 후 흡연자 처벌 강화 조치

영국 런던 고등법원 경내에서 한 시민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자료 사진) 2025.10.01.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베트남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연말연시를 기해 흡연자에게 최대 500만 동(약 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

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제정한 정부령 제371호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500만 동(약 16만~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을 몰수·폐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흡연자를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장소에 머물게 하거나 용인한 개인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 동(약 27만~55만 원)을, 단체·기업의 경우 개인의 두 배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란 전자기기, 액상을 담는 부품, 액상으로 구성된 제품 등을 이른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와 특수 가공된 담배로 구성된 제품이다.

베트남은 2025년 1월부터 아세안(ASEAN) 국가 중 6번째로 전자담배를 금지했다. 베트남을 비롯해 세계 43개국이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전자담배 이용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청소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15세 이상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증가했다. 13~17세 학생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늘었다. 또 11개 성·시에서 실시한 예비 조사 결과 2023년 11~18세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4.3%였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자담배로 인한 중독·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인원은 1224명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보건부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으로 인해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08조 동(약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