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호주 '청소년 SNS금지'에 "로그아웃 상태 시청 더 위험"

"안전기능 적용 불가…성급한 입법" 비판

지난 10월 30일 비앙카 나바로(10)가 시드니 서부에 있는 자택에서 바닥에 누워 유튜브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2025.10.30. ⓒ AFP=뉴스1 ⓒ News1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유튜브가 오는 10일 세계 최초로 실시되는 호주의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을 두고 "성급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튜브 호주 공공정책 관리자 레이철 로드는 성명을 내고 "이 성급한 규제는 우리 플랫폼과 호주 청소년들의 이용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법안 시행 당일 모든 16세 미만 호주 사용자들이 구글 계정에 연결된 연령 정보에 기반해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사용자가 16세가 되면 계정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드는 미성년 사용자들이 계정 없이도 유튜브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며 이들이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웰빙 설정', '안전 필터' 등 유튜브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시행으로 부모 역시 유튜브에서 콘텐츠 설정 선택, 특정 채널 차단 등 자녀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로드는 "유튜브는 디지털 세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을 믿는다"며 "온라인 안전규제의 복잡성에 관한 충분한 협의와 고려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입법 과정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의 막대한 이점을 누리면서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유튜브에서 사용자들에게 '호주에서 계정에 로그인하려면 16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하는 모습 (출처=구글 블로그)

작년 11월 호주 의회는 오는 12월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SNS에 본인 계정을 생성할 수 없고, 기존 계정 역시 비활성화된다.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플랫폼들은 이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호주 온라인 규제기관 '이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초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지난 7월 '약탈적인 알고리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