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 휴대폰 개통 가능' 음모론 사실 아냐"

행안부 국장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전 장애 복구 완료"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달 26일 오후 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2025.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들이 신분 확인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외신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정책관인 백일권 국장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 장애가 9월 29일 완전히 복구됐으며 마침 이날은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작된 날이었다고 말했다. 장애가 지속된 채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장애 기간에도 휴대전화 매장들은 신분 확인 절차를 계속 수행했다"며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분증이 진짜인지 교차 확인하는 절차만 잠시 불가능했던 것이며 이 부분은 시스템 복구 이후 다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번 일시적 장애가 통신사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측도 AFP에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먼저 개통하고 나중에 인증하는 절차로 일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사후 인증 절차를 완료했으며 대부분의 계정이 정상 가입자로 확인됐다고 한다. 일부 불일치 사례에 대해서는 재인증 또는 해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가 발생한 뒤 전산망 마비로 한때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일시 중단됐다.

직후 소셜미디어 등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들이 신분 확인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글이 확산했다.

한 국내 언론사는 통신사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시스템 복구까지 약 15만 건의 휴대전화 회선이 신분 인증 없이 개통됐다고 보도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