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푸아뉴기니와 '中 견제용' 상호방위조약 체결
中 "조약으로 중국 이익 훼손 안돼" 경고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호주와 파푸아뉴기니가 중국을 견제할 목적의 안보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내각은 2일(현지시간) 호주와의 '푸크푸크 조약'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상호방위 조약을 승인했다.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경우 무력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방어한다. 또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되며 양국의 공동 군사훈련도 활성화된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이 조약이 주권과 비동맹 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3자와의 어떠한 활동, 협정 또는 합의도 양 당사국이 조약을 이행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파푸아뉴기니와 제3국간 협력을 저해할 뿐더러, 상호방위 의무로 인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동맹 외교를 지향해 온 파푸아뉴기니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우려 사항이다. 파푸아뉴기니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약이 중국의 이익과 주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의 병원, 도로 건설 등의 공공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나우루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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