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뉴델리 2000cc이상 디젤차량 3개월 판금령
-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인도 대법원이 16일 수도 뉴델리에서 대형 디젤 차량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했고, 시내로 들어오는 트럭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도록 명령했다.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날 대법원은 뉴델리와 인근 지역에서 디젤차량의 등록을 내년 3월 31일까지 금지한다면서 대상은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0cc 미만 차량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마힌드라&마힌드라의 볼레로, 스코피오, 자일로, 엑스유브이500을 비롯해 토요타의 이노바, 타타의 사파리와 스모, 현대 산타페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대법원은 트럭이 다른 지역에 가기 위해서 뉴델리를 거쳐 가는 것도 금지했다. 뉴델리로 물류를 운반해야 하는 트럭에 부과하는 세금은 2배로 높이고, 10년 이상된 트럭에 대해서는 뉴델리 내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모든 택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디젤을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꾸도록 했으며, 쓰레기 태우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번 조치에 인도에서 디젤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한 투자자들과 자동차 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들이 뉴델리뿐 아니라 다른 도시들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힌드라&마힌드라의 주가는 이날 오전 증시에서 4% 이상 급락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뉴델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160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기오염 최악의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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