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폐지
-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일본 참의원은 28일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장인은 수험자의 심리적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당장 2015년 사법시험부터 적용된다.
법과대학원 수료자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일본의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5년간 3회만 볼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사회적으로도 고급인재들이 3번 밖에 도전할 수 없다는 높은 리스크를 이유로 법조계를 기피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개정안은 법과대학원 수료 또는 예비시험 합격후 연 1회의 시험을 5년간 응시할 수 있게했다. 5회 불합격하더라도 다시 법과대학원을 수료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재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011~2013년까지 3회 연속 불합격해 응시자격을 잃은 수험생의 경우 2015년에 재수험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단답식 시험 과목수를 현행 7과목에서 3과목(헌법, 민법, 형법)으로 줄이기로 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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